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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독서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무도장(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태권도 도장(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 또는 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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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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