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토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