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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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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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