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공장부지도 알아봐야 하고 설립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절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