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리운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회계연도 결산 시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