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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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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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