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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가 하는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퇴사하기는 보다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출자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이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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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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