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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함)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비수도권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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