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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경우, 어떤 규제 예외나 면제 등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함)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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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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