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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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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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