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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구분

    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48,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부담기초액은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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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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