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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범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융자조건

    사업주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대출금리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함(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함)

    융자기간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

    융자 신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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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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