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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분류

    주요 유형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③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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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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