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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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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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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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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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