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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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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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