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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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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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