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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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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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