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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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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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