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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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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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