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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출품의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 가는 김에 직접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품의 적재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단, 특수형태의 수출 제외).
    ☞ 적재 전 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 우편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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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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