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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조정을 구하는 취지·이유가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각 5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 중재판정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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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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