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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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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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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원산지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합니다.· 품목분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신청인√ 해당 상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상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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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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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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