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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A국가의 식물을 B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거쳐 운송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역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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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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