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4. 선고 66도1662【살인,사체유기】 [공보불게재] 재판요지 [1]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를 자수로 볼 수 없다. 원심판례 광주고등법원 1966.11.10. 66노182 전문 1967.1.24.. 66도1662 살인,사체유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임△수직공 【국선변호인】 변호사 민동식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6.11.10. 선고 66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없 다.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해의 목적 으로 판시 김인석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1966.4.11. 거주지 무장우체국에 근무하는 유선종에게 전화로 경찰서 에 피고인의 자수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하여도 이를 자수로 볼수 없으므로 원심 이 그에 대하여 참작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7.1.24.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