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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 |
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된 날)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장애연금액 |
|
신청 및 지급 |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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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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