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본문 영역
-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
- 실업의 신고
- 실업의 인정
- 실업인정의 특례
- 구직급여 수급일수
-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수급 등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실업급여 심사청구
| 심사의 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 심사의 청구 효력
심사의 청구로는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