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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다음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②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③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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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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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