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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의 청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 행정심판의 절차 >
행정심판의 절차 그림입니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본문).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행정소송의 절차
< 행정소송의 절차 >
행정소송의 절차 그림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소송의 제기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8면).
행정소송의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8면).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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