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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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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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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면).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의 유형 및 예시상황
※ 학교폭력 지원체제
학교폭력 지원체제

기관

주요 지원체제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위(Wee)프로젝트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Wee클래스(학교 단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푸른나무재단(1588-9128)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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