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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Q.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어 부과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해도 되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변경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완료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입주민의 동의를 법령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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