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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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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폐차방법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폐차요청하기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말소등록하기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 폐차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처분하기-중고차 폐차하기-자동차 말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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