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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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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4항제1호).

구분

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 다자녀 양육자란?
▪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기한

요건

감면액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대상

면제기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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