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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하며,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방법 주소복사
공익단체 지정절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공익법인등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A. 공익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등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추천대상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공익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공익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2022. 8. 15.> 2~3쪽 참조).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1부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단체통장내역 1부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합니다. 주소복사
공익단체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에 속하는 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단서).
공익단체결산 및 수입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의 보고
공익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익단체의 추천대상 충족 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지정 취소사유
공익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78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항).
※ 공익단체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