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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1-0376,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011. 8. 11)
안건명   11-0376,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
질의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