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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부 나눔: 기부금 공제 순서 HOT!

    조회수: 40966건   추천수: 4478건

  •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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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세제 혜택 >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제118조의7제1항

  • 복지 : 기부 나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조회수: 11575건   추천수: 3656건

  •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함)로 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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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세제 혜택 >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5의2호 및 별지 제36의2서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6항

「소득세법」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