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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안건명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질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