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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해야 하고,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의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1. 당비
2. 후원금
3. 기탁금
4. 보조금
5.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6.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7. '6.'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에 해당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후단).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정치자금 기부의 원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단서).
본인명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나요?
Q. 저는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6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5-0090, 2005. 11. 7, 행정안전부) 참조].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가 인정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2.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3.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4. 국회의원
5.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6.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7. 정무차관
8.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면 됩니다.  주소복사
후원금의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전단).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금 한도액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 용어약칭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주소복사
기탁금의 기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하 "기탁금"이라 함)을 기탁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및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기탁금 한도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이에 따라 증비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당에서 발행
2.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3.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4.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기부방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치자금-정치후원금이란?-후원금 기부방법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해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인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