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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안건명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질의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산하에 4,400여 교회와 136만 성도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법인 소속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