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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 기부, 식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등 일정한‘기부 나눔’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 나눔을 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나눔”이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소복사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자원봉사를 제외한 기부 나눔에 대해서 다루며,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원봉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기부 나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하며, 성숙한 금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참조).
식품 등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참조).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참조).
사회·문화적 기부 나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나누며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통해서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운동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부 나눔”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복사
금품 기부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식품 기부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규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정치자금의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지급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기부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4조).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식품 등을 기부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만큼 손실 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