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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조리한 자는 조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과, 조리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벌금형을 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0조).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제3호).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은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