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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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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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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명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판시사항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투표의 효력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 투표의 효력
판결요지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ㆍ중ㆍ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