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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 86다1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 86다138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