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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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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택의 이용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주소복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제618조 참조).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권과 임대차 주소복사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소복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