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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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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요건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 외국인
√ 법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소송구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61호, 2023. 10. 17.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
※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 증거조사
√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