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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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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을 모르는 사람등을 위하여 무료로 구조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법률구조제도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무료법률구조대상
      - 민,가사사건(국가소송사건은 제외) 이 경우 승소가약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 구속사건
      - 재심사건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등

      3. 무료법률구조 신청절차
      - 전기한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심판, 정계처분, 취소소송 등의 각종 소송사안에대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인 선임료가 수반되지만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익법무관(공익변호사)제도를 이용할경우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수있고 또한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으며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콜센타(132)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 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법률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

      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5.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농업인(축산인 포함),어업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월평균 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인포함, 민·가사사건에 한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13세미만 남아     - 한부모가족

      - 임금 및 퇴직금체불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포함, 최종3개월분 월평균 임금400만원 미만인에 한함)

      - 소상공인(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 그 밖의 월 평균 수입260만원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소원사건

       

      무료 법률 상담 방법 안내

      1. 면접상담
      - 면접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담 가능시간을 참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5시)
       
      2. 132 법률상담 콜 센터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2-3482-0132로 연락주세요.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상담실

      -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용하실수 있으며

      -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1일 상담접수건수를 17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당일 상담을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날 접수 신청 또는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더욱이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론등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 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579-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