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법」 주소복사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에 대해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 절차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기일 및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조정법」 주소복사
목적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조정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목적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지
다음과 같이 소장(訴狀)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비용법」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 따른 금액(「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실비액(「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법원이 정한 금액(「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 비용: 실비액(「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그 정액(「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기타 비용: 실비액(「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소송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의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