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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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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차용증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년전에 차용증 받고 0천0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0백만원은 올해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면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고소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만약 파산신청을 할 경우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경우,

      빌릴 당시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만일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고 추후에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는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일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차용증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판결과 강제집행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 귀하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게 되며 이경우 귀하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변제를 빨리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