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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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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관할

    조회수: 15452건   추천수: 3791건

  •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만,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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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이해 > 민사소송절차 개관 > 민사소송의 요건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