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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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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 위반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행위는 「여권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 출국하거나 그 출국을 방조한 행위는 「여권법」 제13조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며 위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759 판결[2008072317502499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