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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명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구「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에 관하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인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근거 규정이 된 구「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 및 제8조의2, 구「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제1항은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를 행정구역상 군 지역,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중학교 교육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규정 제2조제2항도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의 학구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중학교학령대상자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인천지법 2006.2.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20080723173422710].hwp